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논란을 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조씨가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이 문제제기되고 있다”며 “장학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국 딸 장학금 지급에 절차상 문제 없다"

▲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정계에서는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1일 부산대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이 변경되고 성적 제한이 풀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 원장은 “2013년 4월에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 시행됐다”며 “지침에 따르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5 미만인 사람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제외되지만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다”며 “예외조항은 조씨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는 논란은 당초 부산대 의전원이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할 때 2015년 7월 신설된 조항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신 원장은 자료 제출을 서둘러 혼란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2013년도 자료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도, 2017년도 자료를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최근 계속 찾은 결과 2013년도 4월에 관련 규정이 통과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유급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기에 유급된 동기들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성적 평가가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원장에 따르면 조씨의 동기인 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에 유급을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