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정보 제공과 임대차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