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관한 세금 환수의 성과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으며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관한 차등과세로 52억 원을 징수했다”며 “단순한 세금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말했다.
 
박용진 “이건희 포함 차명계좌 52억 세금환수는 재벌개혁의 성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차명거래에 관한 과징금 징수의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사이에 차명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 통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에 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실적은 2018년 34억 원, 2019년 21억3700만 원 등 46억3700만 원이다.

이 회장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2018년에 1093억 원, 2019년 52억 원 등 1191억37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과 기득권의 불법 차명계좌에 관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들의 집행을 따져 물으며 그 결과를 챙기는 노력을 3년째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지니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