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안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할 예정"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으로 두 나라가 각자 보유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점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훼손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뺐다”며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일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앞서 22일 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연장거부 결론을 내렸다.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을 거쳐 최종 재가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