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일부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번 파생결합증권 사태와 관련해 거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은행 측에 일부 배상책임을 지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이 파생결합증권 손실 놓고 은행에 배상책임 물을 수도”

▲ 우리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기업로고.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상품을 놓고 상품의 전반적 설계 및 구조와 관련해 합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백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과거에 주로 법인대상으로 판매됐던 ‘키코사태’보다는 개인투자자 위주였던 ‘파워인컴펀드’ 사례와 유사한데 당시 대법원에서 은행 책임비율을 20~40%로 산정했다”며 “이번 사태 역시 피해규모가 큰 만큼 은행의 일부 배상책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을 기초 자산별로 따져보면 영국 이자통화율스와프(CMS)와 미국 국채금리, 독일 국채금리 등에 연동돼있다. 이 가운데 영국과 미국 금리에 연동된 상품은 현재 예상손실률이 56.2%, 독일 금리와 연동된 상품은 손실률이 95.1%에 이른다.

백 연구원은 “이번 금융기관의 운용자산 쏠림현상, 경제주체의 자산배분 어려움 가중 등의 상황에서 저금리기조가 지속되자 금융시스템의 부작용이 생긴 사례”라며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이번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