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19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 매장에서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년 3월부터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원료를 혼합하거나 덜어내 만드는 화장품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도입되면 전문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매장에서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쓰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품이름, 제조관리 기준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와 원료의 독성정보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품질이 부적합한 위해화장품은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과 공표매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에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