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업체인 더존비즈온과 웹케시가 정부의 금융혁신 지원정책에 힘업에 더 넓은 사업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받는다.

19일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마이데이터법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핀테크기업 가운데 더존비즈온과 웹케시의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존비즈온과 웹케시, 핀테크 활성화정책에 사업기회 더 넓어져

▲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와 윤완수 웹케시 대표이사.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핀테크의 영역은 간편결제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데이터관리, 기업신용평가분석, 개인대출, 기업의 금융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소비자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핀테크산업과 관련한 업계의 요구에 대응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더존비즈온과 웹케시가 핀테크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재무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ERP)을 제작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청구고지 관련 금융서비스를 하는 정보통신기업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ERP)을 통해 축적된 재무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돼 실시간 신용평가 등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ERP)을 활용한 신용정보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2019년 3분기 중에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그동안 축적해온 재무 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케시도 유망한 기업으로 꼽힌다. 1999년 설립돼 B2B(기업 사이 거래) 핀테크사업을 한다.

웹케시는 자체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리나라’라는 플랫폼을 출시해 기업의 금융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리나라는 기업용 인터넷뱅킹을 구축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기 지출업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간편 은행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적으로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전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브랜치’, 공공기관용 ‘인하우스뱅크’ 등 웹케시의 핀테크 플랫폼은 국내 20개 은행, 24개 증권사, 40개 보험사 등 세계 396개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윤주호 메리츠종금 연구원은 “웹케시는 사업초기에 은행들의 기업뱅킹을 구축하면서 금융결제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핀테크기업들은 송금수수료를 이유로 진입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웹케시는 핀테크 분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