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문기업 폴루스바이오팜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밟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14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주식은 거래중지

▲ 남승헌 폴루스바이오팜 대표이사 회장.


회생절차란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빚이 많은 기업의 활동을 대신 관리해 회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도 신청했다.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시범 도입됐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이날 폴루스바이오팜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