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신설된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규정도 포함됐다. 
 
산업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의1 지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기존의 가 지역처럼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나라 29곳 가운데 일본을 뺀 28곳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현재 일본만 들어간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계속 확인된 지역은 앞으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나 지역의 수출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는 보통 매해 한 차례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의 개정 시기는 2018년 10월1일(시행일 기준)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에 관련해 의견을 내려는 사람이나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에서 서한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을 놓고 일본 정부의 의견을 받을 준비를 갖췄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와 대화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안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