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에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조치를 인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반도체 소재 관련 중소기업 A사의 직원 380명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 14명을 향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기업에 특별연장근로 첫 인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외에도 다른 2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1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를 취급하는 관련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