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객 예금 1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 예금 13억 횡령한 직원 집행유예, 법원 “모두 변제한 점 고려”

▲ 농협 로고.


A씨는 대전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긴 시간에 걸쳐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고객 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