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객 예금 13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긴 시간에 걸쳐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고객 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농협 로고.
A씨는 대전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긴 시간에 걸쳐 1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고객 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2천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