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를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데 영향을 받아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30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경쟁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당분간 이동통신3사 모두 가입자 유치를 두고 벌였던 과열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의 5G 불법보조금 신고로 이통사 경쟁완화 예상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이동통신3사는 5G통신 상용화 이후 5G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뿌려 '0원폰'이나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을 했다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를 신고한 이유로 5G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과 5G단말기 재고 부족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을 비롯해 중저가 5G통신 단말기 등 5G스마트폰의 출시가 예정돼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올해 하반기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을 염려한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애초에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단통법 제 13조에 따르면 단통법 제 3조와 4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과 지원금의 과다한 지급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