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를 탄압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나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노조탄압 철회 요구하며 파업

▲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하청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와 체불임금 지급, 원청회사인 대한항공이 하청회사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EK)맨파워’에 소속돼 있다.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돼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부분파업을 했다.

이케이(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노조 간부들의 개인통장을 가압류 조치했다.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로 보고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소송취하와 체불임금 지급, 하청회사의 불법행위 근절 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이 이런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에 관한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남성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케이(EK)맨파워의 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