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에 공공입찰 제한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75로 영업정지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을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를 인수합병한 회사로 한화S&C의 과거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다. 

한화S&C는 2017년 7월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벌점 2.5점을 받는 등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부 벌점을 빼준 뒤 남은 점수를 말한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입찰 제한은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며 건설업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건설 관련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