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사용의 허가 지연을 제재하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제반작업을 시기에 맞춰서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토지사용 허가지연 제재하기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를 공급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 구획 정리절차를 거친 뒤 분양을 받은 대상자에게 토지사용을 허가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시기를 맞추지 않았다는 민원이 공정위에 제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의견회신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민원인은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았는데 2012년 12월이 토지사용 가능시기로 지정됐지만 그때까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토지주택공사에 잔금 납부를 미루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5월 조사를 한 결과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로 봐야 하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자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한 뒤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사용 가능시기에 맞춰 토지사용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고 봤다.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에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잔금날짜를 사용 가능시기 뒤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횡포’를 부렸다고 평가했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놓고 해석상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