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와중에 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면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에 애쓰고 있지만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범덕, 공원 일몰제 앞두고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추진에 고전

▲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는 22일 시청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공원, 유원지)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공람내용은 성화동 구룡공원의 전체면적 128만9369m2 가운데 3만7704m2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요청해 이뤄졌다.    

이 토지는 6월26일 청주시가 실시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서 응모업체가 없었던 구룡공원 2구역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는 도시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집행계획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한다.

한 시장은 8월6일까지 공람을 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원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청주시가 직접 매입을 추진하거나 공원의 민간개발을 진행하더라도 토지보상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소유주들이 아예 협의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1개 업체가 응모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사업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2일 도시공원위원회가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못하면서 7월 안에 본격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도시공원위원회의 추가 회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것 같다”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 소유주들의 움직임이 커지면 민간공원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민관거버넌스 구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11일과 19일 각각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방문해 각 지자체의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민간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대응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공원을 지키고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심 안에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일부 공원에 민간개발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도시공원 조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룡, 매봉, 월명 등 8개 공원에 민간사업자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녹지 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도시공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