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기업 우버가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플랫폼 택시사업’을 맡아 다시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형식의 플랫폼 택시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업체는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구입해 택시가 줄어들면 그 수만큼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우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손잡고 플랫폼사업으로 한국에 재진출 시도

▲ 차량공유기업 우버.


업계에서는 이에따라 자금력이 풍부한 글로벌 차량공유기업 우버가 국내 택시사업에 뛰어들기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2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새로운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가맹사업 파트너업체를 공모했는데 우버, 카카오 등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사를 통해 8월 중 파트너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6월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택시서비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인택시 기사 5천 명을 선발하고 플랫폼업체를 선정해 자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콜택시를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우버는 이번 서울개인택시조합 공모 참여를 통해 승차공유 관련 플랫폼사업을 한국에서 재개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앞서 우버는 2013년 국내에서 승차공유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우버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상생안이 우버가 국내에 재진출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업체가 '운수사업자'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지만 플랫폼업체는 택시 면허가 줄어든 수만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택시 면허 총량이 25만 대 수준인데 플랫폼업체에게 기여금을 받아 개인택시 위주로 면허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업체는 대당 월 4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업권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플랫폼업체는 사용료를 내고 택시 면허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기사 자격자만 운전자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업체가 택시회사를 차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 1천 대를 구입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당 월 40만 원의 면허 이용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 구입비용과 면허 이용금을 합하면 모두 7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이런 상황을 놓고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버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플랫폼업체로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파트너업체를 선정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역시 안정적 자금력을 우선시할 수 있어 8월의 선정결과가 주목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