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역외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세부계획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포함 G7, 글로벌 IT 대기업에게 '디지털세' 부과원칙에 합의

▲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고.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7은 이날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올린 매출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온라인 영업을 통해 올린 매출에 국제적 합의에 따라 최소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G7의 원칙적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G7이 2020년 1월까지 포괄적 개요를 확정하면 세부계획은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의장 성명에서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세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견해차이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디지털 과세와 관련해 국제적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이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는 발동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