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핀테크 핵심업무 시범운영 맡을 지정대리인 6건 추가

▲ 금융위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제도를 시행한 뒤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6건은 △빅밸류·공감랩·4차혁명의 ‘부동산 담보가치 자동 산정서비스’ △NHN페이코의 ‘간편결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 가입서비스’ △팀윙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펀드 추천’ △페르소나시스템의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보험계약 변경업무 처리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핀테크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시험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이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