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티게임즈에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파티게임즈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이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무효확인소송 기각

▲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이사.


파티게임즈는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오류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파티게임즈 주식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파티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파티게임즈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파티게임즈는 2018년 3월 2017년 회계 결산을 놓고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파티게임즈가 개선기간에도 거듭 ‘의견거절’을 받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