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회사인 켐온과 바이오톡스텍이 정부의 전략적 화학물질을 향한 행정절차 신속처리 방침으로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행정절차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켐온 바이오톡스텍,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화학물질 신속처리의 수혜

▲ 켐온 로고와 바이오톡스텍 로고.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화확물질 평가법에 따라 전략물자에 속한 주요 화학물질을 향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평가법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신규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당국에 신고·등록해 유해성과 안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로 최소 15개에서 최대 47개까지 시험자료가 요구된다.

산업 전략적 화학물질의 국내생산을 독려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신속한 행정처리 방침이 세워지면서 화학물질 평가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을 수행하는 비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인 켐온, 바이오톡스텍과 같은 기업들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임상시험은 마우스, 토끼, 기니피그 등의 동물을 사용해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 

켐온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전략적 화학물질을 빠르게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비임상시험기업들도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질마다 시험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정부의 신속처리 지침으로 발생할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규모로 유해성 평가시장이 확대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각에서는 현재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시장이 향후 1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켐온은 국내에서 의약품 등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24개 비임상시험 수탁기관(CRO)사업체 가운데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미래가 밝다”고 평가했다.

천석원 한국기업데이터 전문위원은 “바이오톡스텍은 비임상 안전성 시험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31개 항목에서 받은 기업”이라며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시장이 확대되는 데 발맞춰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