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열린 임금과 단체협약 16차 본교섭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9~30일 모든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노조는 우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어 23~24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5월30일 첫 상견례에 이어 모두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일 직전 년도까지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교섭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정년연장 요구에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상여금 600%를 짝수달에 100%씩 지급하는 방식을 모든 달에 50%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