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위반한 NH투자증권 과징금 의결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종합검사를 했다.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은 종합투자금융업자(자기자본 3조 원 이상)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지적 사항에 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