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18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방카슈랑스는 기존에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해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의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데 소비자가 동의하면 앞으로 전자문서로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