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 공동유대 확대 조합 개요.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역신협 11곳의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결정한다.
2017년 10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시·군·구로 제한된 공동유대를 인근 시·군·구로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서구신협 등 4개 신협은 전부 확대를, 소화신협 등 7개 신협은 일부 확대를 승인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신협(전부확대)과 부산 구포신협(일부확대)이 금감원으로부터 최초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동유대가 확대되면 기존 조합원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장병용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해 서민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