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보기 피하기 내부단속 분주

▲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손가락질 받는 본보기가 될까 우려하며 사전대응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많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9건이다.

이 가운데는 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들의 진정이 포함됐다. 이들은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강등과 감봉 등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전문위원 배치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노력으로 직위 강등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직무급 감소는 연봉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즉각 해명자료를 낸 데다 자료안에 “지금까지 공기업 철밥통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바꾸려는 노력”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까지 스스로 사용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걸리는 첫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일단 석유공사 진정을 놓고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석유공사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역시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간에 정착되는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어디든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본보기 사례로 삼아 따끔한 질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횡포(갑질) 근절 종합대책,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횡포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년 6월 갑횡포 근절 추진방안 등을 차례로 마련하면서 공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을 없애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의 갑횡포 실태를 측정해 공개를 추진하고 갑횡포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이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공공기관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을 전후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다.

울산항만공사는 16일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 직장내 괴롭힘 현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 제3자 감시단 운영, 2차피해 감시 등을 수행한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5일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스기술공사도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초부터 10월말까지 교육을 희망한 50개 공공기관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한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교육내용에 포함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등이 교육을 희망해 인권위 교육을 받는다.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를 하는 곳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서울시와 함께 노사정공동실천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역 12곳에 직장갑횡포 119상담소를 8월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노조가 먼저 제안한 뒤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