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을 환불할 때 위약금을 낮춘다.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일부터 승차권 환불 위약금제도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철도공사, 주말 승차권도 구매 뒤 7일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애

▲ 서울역 KTX.


예약부도를 막기 위해 기존 위약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그동안 주중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 취소가 아니면 승차일 하루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 최저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주중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도 낮아진다. 이전에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면 10%의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5%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철도공사는 스마트폰앱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출발시간, 좌석, 여객구분 등 여행정보를 위약금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느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원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시간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