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결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40분 윤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되는 열여섯 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10일 윤 총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다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