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하며 올해 안에 100건의 과제를 승인하겠다는 목표의 80% 정도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 승인, 올해 목표의 80% 달성

▲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특허 이슈 지원대책 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이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초기단계임에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활용해 목표의 80%를 웃도는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걸린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은 평균 18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면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81건의 승인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한 과제가 46%(37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32%(2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가 72%(58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은 16%(13건), 임시허가는 12%(10건)로 조사됐다.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업종은 금융 46%, 의료 14%, 제조 11%, 전기·전자 10% 순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16%, 대형금융기관은 10%, 공기업은 4%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업에 성장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허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인증기준도 특례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갈등규제의 돌파구를 만들고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