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차익을 낸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메릴린치증권에게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초단타 매매'로 시세차익 낸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부과

▲ 메릴린치증권 기업로고.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보유물량을 처분한 뒤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430개 종목에 전부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릴린치증권이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수탁한 거래규모는 약 80조 원에 이르며 미국 시타델증권은 이를 통해 매매차익 2200억 원가량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를 향한 회원사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MA는 주문집행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