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6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 때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앞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외국인 가운데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은 신청으로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싼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낸 뒤 고액 치료를 받고 나서는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40만여 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