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뒤 첫 진정서 제출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른 1호 진정서를 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엄주원 아나운서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MBC 노사가 갈등을 벌이던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회사에서 나가야 했다.  

이들은 MBC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해고무효 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5월27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돼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이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대표이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