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기에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와 이디야 매장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서 쓰는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 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 41곳을 적발해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부적합한 얼음 사용한 스타벅스 이디야 등 매장 41곳 적발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적발된 매장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스타벅스 6곳, 이디야 7곳, 투썸플레이스 5곳, 할리스커피 3곳, 엔제리너스 1곳, 한국맥도날드 1곳, 롯데리아 1곳 등이 포함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쓴 매장 41곳 가운데 40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과망간산칼륨이 나왔다. 2곳은 세균 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과망간산칼륨은 먹는 물이나 얼음을 검사할 때 유기물에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오염된 정도도 높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얼음을 쓴 매장 41곳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바로 중단하도록 한 뒤 포장·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쓰도록 조치했다.

제빙기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를 교체한 뒤 만든 얼음도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된 뒤에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여름 야외활동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10일~7월9일 동안 커피전문점 얼음과 캠핑용 식품 등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