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배합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TDAE오일(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4억5천만 원, 16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납품가격 담합한 회사 2곳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모임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맞췄다.

두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담합한 견적가를 제출해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고 합의했다.

13회 가운데 미창석유공업은 5회, 브리코인터내셔널은 6회 1순위가 됐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 일어나는 담합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