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정부의 공정경제정책에 발맞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확산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15일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학수, 하도급대금 지급 간소화 포함 수자원공사 공정문화 강화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시스템 정보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청구와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7월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한다. 신기술 검증시간을 단축해 기업의 기자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한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산정할 때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을 실시할 때도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의무화 적용’ 과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건은 전문 공사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