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에서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밀수출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국과 일본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국 일본의 북한 수출위반 진위를 국제기구에서 가리자”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비확산),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탄도미사일 비확산)를 말한다.

김 사무처장은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즉각 사과하고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수출규제도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의 위반사례에 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왔고 불법 반입과 반출을 철저히 단속해왔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 예로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력해 해상 불법 환적활동을 점검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이라며 “4년 동안 (밀수출을) 150여 건 적발해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고위 인사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