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민주노총도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그를 위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국회 답변에서 “민주노총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만 바라보고 진행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대상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라고 대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해결과제로는 양극화, 장시간 근로, 저임금 근로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해소, 안전한 일터 등 여러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파업할 때 사용자의 실질적 대응책이 없다는 질문에 이 장관은 “현재 노조법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가 대항행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돼있다”며 “쟁의 기간에 임금지급을 금지할 수 있고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