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인보사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와 회수·폐기 잠정연기 결정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효력 정지기한은 허가취소가 29일, 회수·폐기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했으나 오후에 회수·폐기 명령을 거둬들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3일 법원에 식약처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소송은 모두 3개로 △품목허가 취소(서울행정법원) △회수·폐기 명령(대전지방법원) △인보사 경증(K&L Grade2)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등에 관한 취소의 소 및 효력정지 신청이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은 회수폐기 효력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가처분 신청이 완전히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하라는 의미”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