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붉은 수돗물’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본부와 정수장 압수수색

▲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의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 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에 영향을 끼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 세대, 63만5천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붉은 수돗물에 의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