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맨 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고용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지침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관련된 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봉제산업 임가공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류대기업과 임가공협력사 사이 상생협약 초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