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송부 다시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문 대통령은 6월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가 시한 내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