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각각 취하했다.

다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KCGI 한진과 한진칼 상대 소송 일부 취하, 조원태 관련 신청은 계속

▲ 강성부 KCGI 대표.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밝혔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 지분 10.17% 보유한 2대 주주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여부와 규모, 의사결정 과정,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6월에 검사인 청구를 신청했다.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KCGI는 각각의 신청을 통해 확인하려했던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한진칼과 한진에서 각각 받았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한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한진칼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선임 사건에서도 한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KCGI는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각각 신청을 8일자로 취하했다”며 “한진칼 및 한진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및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은 유지하기로 했다.

KCGI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칼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법령 및 정관 위반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한진칼을 상대로 한 검사인 선임 사건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