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8일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내야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는 받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2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자회사인 HFT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를 259억9640만 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지만 18일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8일 공시했다.
▲ 한화투자증권 로고.
한화투자증권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내야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는 받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2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자회사인 HFT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를 259억9640만 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지만 18일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