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화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8일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 400만 원 내야

▲ 한화투자증권 로고.


한화투자증권은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내야한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는 받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12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자회사인 HFT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150만주를 259억9640만 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지만 18일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