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2명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판매 과정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직원, '중국어음' 뒷돈 챙겨 검찰에 넘겨져

▲ 한화투자증권 로고(위쪽)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로고.


두 사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으로부터 뒷돈 약 6억 원 받아 나눈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왔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은 지난해 5월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을 통해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현대차증권 500억 원을 비롯해 KB증권, BNK부산은행,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등 각 200억 원, 유안타증권 150억 원, 신영증권 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60억 원, KEB하나은행 35억 원 등 국내 금융사들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에 모두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에서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갚아줘야 한다. 하지만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됐다.

결국 지급보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경찰은 증권사 직원들이 중국외환국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증권사 등에 알리지 않고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했다고 봤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