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 전 대통령에 관한 보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이명박 보석 유지, 검찰 “공범  관계자 만나 보석조건 위반” 주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스크를 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구속됐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배우자·직계 혈족·직계 혈족의 배우자·변호인 이외에 만남과 연락 금지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뒤 공범 관계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여러 차례 만났다”며 “최근에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 등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것은 통상적 변호활동이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