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HDC아이콘트롤스 등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엘리베이터,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모두 3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스크린도어 담합’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검찰고발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엘리베이터,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행위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5천만 원)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천만 원, GS네오텍 6400만 원, 삼중테크 6100만 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 원, 아트웨어 500만 원, 삼송 100만 원, 동진제어기술 100만 원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담합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