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박유천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두홍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나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박씨에게 구금보다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구속된 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맞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씨는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풀려났다.

박씨는 재판을 마친 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6월14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2∼3월 옛 연인이었던 황하나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