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기한인 27일에도 사용자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사용자위원 불참해 법정기한 넘겨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동시에 월 환산액을 같이 기록하지 않는 안건이 부결된 데 항의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27일에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별도로 모여 향후 행동방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정부 측인 공익위원 9명만 전원회의에 들어오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3분의1 이상이 각각 회의에 나와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2020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사용자위원에 제안하기로 결정한 뒤 전원회의를 끝냈다.

이들은 28일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지만 힘들다면 29일이나 30일에라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7월부터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의 불참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안에 다음해 최저임금의 액수를 결정해 고용부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3월29일 심의를 요청하면서 법정 기한이 6월27일로 결정됐다. 다만 이 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여덟 차례에 머물렀다.

고용부가 다음해 최저임금을 확정해 공개해야 하는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실질적 기한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