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불법적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의 보석에는 보증금 이외에 다른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여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모두 4차례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적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불법적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의 보석에는 보증금 이외에 다른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여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모두 4차례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적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