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불법적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보증금 1억 조건으로 석방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의 보석에는 보증금 이외에 다른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여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따라야 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모두 4차례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적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