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명품시계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주장에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인터넷쇼핑몰 쿠팡이 유명 명품시계의 ‘짝퉁’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짝퉁시계’ 판매논란에 "위조상품 판매자는 퇴출조치" 반박

▲ 쿠팡 로고.


쿠팡이 짝퉁상품을 팔고 있지만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도 법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말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53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5천 원에 살 수 있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 상표의 짝퉁시계가 550여 개에 이른다”며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을 주고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의 주장을 놓고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